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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60947
선급금 및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C Co.,Lt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망고, 용과 등을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2014. 5. 13.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 베트남 호치민 지점의 계좌로 미화 27,560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송금을 받았으나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른 망고, 용과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입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는 피고의 사내이사 D으로서 피고와 소외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가 100% 투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나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수입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나 D에게 대리권 수여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이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명칭이 동일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책임을 부담한다.

(3) 또한 피고는 D을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 책임자로 사용하였고, E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수입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D은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 피고는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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