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6. 1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원고,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에스크로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은 피고 F이 피고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H가 G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다.
피고 F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H로부터 1,00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를갑 : G, 을 : 피고 법무법인, 병 : 원고 전문
1. 갑은 병 외 2인과 2015. 6. 12.자로 체결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발행 주식 20,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병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을에 에스크로하기를 희망하며, 갑은 을을 통해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일에 본건 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제2조(에스크로 대리인의 지정) 갑은 을을 본건 에스크로의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본건 보증금의 예치)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에 갑으로부터 본건 보증금을 예치받기로 한다.
제4조(본건 보증금의 반환) 을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 등의 이유로 무효로 되지 않고, 본건 주식양수도계약 소정의 잔금 지급일인 2015. 8. 11.이 도래한 경우, 병으로부터 별첨 인출요청서를 교부받는 즉시 병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본건 보증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이러한 교부를 승인한다.
제5조(적용법규)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임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령하였다.
대상회사 : I, 양도인들 : 원고, J, K, 양수인 : G 제4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1.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각 당사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양수인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