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이얼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34,07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얼산업’이라 한다)의 제1 철근 수입계약 1) 피고 이얼산업은 2013. 9. 초순 중국 회사인 닝보 닝싱 인터내셔널 아이앤씨(NINGBO NINGSHING INTERNATIONAL INC, 이하 ‘닝보 닝싱’이라 한다
)로부터, 철근 1,999.042톤(=규격 ‘13MM × 8M’인 철근 699.06톤 규격 ‘16MM × 8M’인 철근 299.52톤 규격 ‘19MM × 8M’인 철근 499.968톤 규격 ‘22MM × 8M’인 철근 500.494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철근수입계약’이라 하고, 그 수입계약의 목적물을 ‘제1 철근’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이얼산업은 닝보 닝싱과 제1 철근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운임과 관련하여 ‘CFR FO CQD’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여기서 ‘CFR(Cost and Freight)’은 수출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지만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손상위험 및 일체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의미하고, ‘FO(Free Out)'는 양륙항에서 하역비용을 운송인(선주)이 아닌 수하인(화주)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의미하며, ’CQD(Customary Quick Dispatch)'는 항구의 관습적 특정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양하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3) 닝보 닝싱은 리치 마린 쉬핑 씨오 엘티디(RICH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제1 철근을 중국 텐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 철근에 관한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용장 개설 등 1) 이 사건 해상운송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