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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6가합554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326,424원 및 그 중 323,575,474원에 대하여는 2016. 1. 4.부터, 334,015,69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세화물 운송, 창고 및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인천북항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 미화 900,000달러, 만기 2012. 11. 7.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후 수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인 한도는 미화 720,000달러, 만기는 2016. 5. 5.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과 C의 수출입거래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와 신용장 거래를 하여 왔다.

다. C는 2015. 11. 16. 중국의 D(D회사,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화 540,000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5. 홍콩의 E(E회사,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539,000달러 상당의 철근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D와 E을 통틀어 ‘이 사건 수출업자’,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순번 신용장 번호 발행일 만기일 수익자 금액(미화 달러) 1 F 2015. 11. 26. 2016. 2. 9. E 269,500 2 G 2015. 11. 26. 2016. 2. 9. E 269,500 3 H 2015. 12. 1. 2016. 2. 24. D 135,000

마. 이 사건 수출업자는 이 사건 신용장이 발행될 무렵 I 유한회사(I) 및 J 주식회사[J](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운송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수입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신용장에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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