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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0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8. 6. 7. 원고와 원고가 보험회사의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FC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사분 수수료 비고 2018. 7. 3,865,584원 4,457,011원 신계약수수료 6건 2018. 8. 4,666,146원 5,351,309원 신계약수수료 1건, 유지수수료 1건 2018. 9. 7,000,993원 7,965,341원 신계약수수료 2건, 유지수수료 1건 2018. 10. 70,908원 유지수수료 1건 2018. 11. -2,402,117원 -2,614,032원 을 14호증의 8, 9면에 의하면, 2018. 11. 환수금액이 2,402,117원, 2018. 12. 환수금액이 9,834,976원이다.

환수수수료 1건 2018. 12. -9,834,976원 -10,702,618원 환수수수료 2건, 유지수수료 1건 2019. 1. 144,223원 유지수수료 3건 2019. 2. 144,223원 -88,139원 유지수수료 3건 2019. 3. 144,223원 유지수수료 3건

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및 피고 D이 지급받은 지사분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다. 2018. 11. ~ 2019. 2.경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F)가 해지 또는 실효되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사분 수수료에서 해지수수료 합계 11,456,517원(을 13호증)을 공제하였다. 라.

피고 D은 2019. 3. 14.경 원고에게 ‘모집 계약 중 일부 계약 건이 유지되지 않아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기 지급받은 수수료 12,095,270원의 환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미반환 환수수수료 변제요청서를 보냈다.

마. 피고 D은 2019. 3. 25. 피고 회사에 원고의 미출근, 미영업 등을 이유로 해촉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31. 원고를 해촉하였다.

바. E은 2019. 6. 1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같은 달 25. 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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