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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303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촬영기사로서 카메라 촬영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영상미술국에 한달간 카메라 촬영업무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5. 11월경까지 아래 도급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은 월간계약 또는 일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상미술은 영상 1부와 영상 2부를 의미하고, 기타는 개별부서로서 예를 들면 ‘시교’는 시사교양국을 의미한다) 연도 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영상미술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기타 2008 영상미술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1건 월간계약 기타 4건 (예능) 2009 영상미술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1건 2건 1건 3건 5건 기타 1건 (예능) 1건 (예능) 1건 (드라마) 2010 영상미술 2건 6건 9건 17건 11건 11건 8건 5건 7건 13건 3건 15건 기타 3건 (예능등) 3건 (시교) 1건 (시교) 2011 영상미술 12건 17건 13건 12건 11건 14건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기타 2012 영상미술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월간계약 12건 13건 5건 3건 13건 월간계약 9건 15건 기타 1건 (시교) 2013 영상미술 14건 12건 14건 9건 14건 13건 10건 13건 14건 11건 8건 5건 기타 1건 (스포츠) 1건 (스포츠) 3건 (시교등) 2건 (시교) 6건 (시교 VJ등) 8건 (시교 VJ등) 10건 (시교 VJ등) 4건 (시교 VJ등) 7건 (시교 VJ등) 8건 (시교 VJ등) 5건 (시교 VJ등) 2014 영상미술 4건 22건 11건 2건 8건 5건 7건 7건 16건 월간계약 기타 8건 (시교 VJ등) 2건 (시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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