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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원장실, 침구실 등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07. 9. 3.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1. 9. 3.경부터 2012. 4.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빌딩 2층에 있는 H한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의료급여 청구 수진자 J 12건, K 1건, L 3건, M 4건, N 6건 등 총 5명에 대한 26건(합계 527,820원 상당) 및 ② 요양급여 청구 수진자 O 22건, P 1건, Q 3건, R 5건, S 2건, T 7건, F 11건, U 1건, V 2건, W 3건, X 3건, Y 20건, Z 2건, AA 1건, AB 1건, AC 1건, AD 1건, AE 2건, AF 6건, AG 1건, AH 3건, AI 1건, AJ 1건, AK 6건, AL 8건, AM 15건, AN 5건 등 총 27명에 대한 134건(합계 2,135,390원 상당)의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한의원 대표자 F 표기 간호조무사 구인표 첨부, 피내사자 명함, 구인광고 및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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