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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7310
수수료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8,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10. 23.부터 2016. 1. 15.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나. 2016. 9월을 기준으로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유지수수료 중 피고 모집의 보험계약이 18회차 이내에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환수수수료의 합계액은 27,532,484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환급소득세 996,780원과 정착수당 1,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환수수수료 합계액에서 위 환급소득세와 정착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환수수수료 25,235,704원(= 27,532,484원 - 996,780원 -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적립금 공제 항변 피고는 위 환수수수료 25,235,704원에서 피고의 적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지수수료 중 합계 3,386,154원을 환수수수료 발생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적립하여 두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적립금 3,386,154원은 위 환수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미지급 유지수수료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월부터 2016. 10월까지의 유지수수료 합계 1,440만 원과 2016. 10월 이후의 유지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수수료 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지수수료 채무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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