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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5821
수수료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20,000,100원 부분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해촉 이후 잔여 유지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미유지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했는데, 본소청구는 각하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1. 25.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 지급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본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수수료지급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계사는 이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설계사는 그 취급계약의 조건에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으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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