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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7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환수수수료 1,064,223원의 반환채무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0.부터 2015. 1. 1.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에 2014. 7. 10.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0.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위 서류는 ‘수수료 지급기준’의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에 의하면, 신계약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제4장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수수료의 지급 1.1 신계약수수료의 지급 선지급분은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신계약수수료의 일정액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것이고, 분급분은 신계약수수료 총액에서 선지급분을 제외한 수수료를 2회~14회차 보험료 입금시 7%, 15회차 보험료 입금시 9%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수수료의 환수 2.1 신계약수수료의 환수 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이미 입금된 보험료의 일부 및 전부가 계약자 등에게 반환될 경우, 회사는 기지급한 수수료 중 반환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한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미경과 회차분에 대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환수한ㄴ다.

수수료 환수는 환수판명월 당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대상 금액을 차감하여 환수하며, 차감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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