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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4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2014. 1. 14. 개정ㆍ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위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10. 17.부터 2013. 10. 22.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 처단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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