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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9 2014고단17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이천시 안흥동 16에 있는 이천시법원 등기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남편간의 불륜관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C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 뒷주머니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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