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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3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격정지형의 하한은 1년 이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G과 H의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G과 H이 대화하는 것이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G과 H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년경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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