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24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D의 손가방, 바지주머니, 차량에 소형 녹음 장치 총 3대를 설치하여 D과 E, D과 F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장비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이혼하기 전에 처의 불륜을 알아보기 위하여 녹음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