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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3고정160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02동 14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아들인 E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2012. 1. 2.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E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대법원 사건검색내역(서울가정법원 2012드단1065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본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형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만 1세의 아들을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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