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7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격정지형의 하한은 1년 이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정하고 이를 선고유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듣기 위하여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차트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처벌을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