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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55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소문에 기대어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수차례 작성 ㆍ 배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소속된 F 노동조합이 먼저 피고인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반박으로 위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2년부터 파킨슨 병을 앓아 현재 뇌 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처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차상 위계층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7년 전에 발생한 7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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