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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친형 C 명의로 주식회사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BMW 528i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위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여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이 나빠 자신 명의로 위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조차 없었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인 60개월 동안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과거 모야 모야 병을 앓아 뇌 병변장애 6 급이고 사회적 연령은 10세 남짓에 불과 하여 법률적 판단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피고인의 말에 속기 쉬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이후 피고인은 2013. 8. 경부 터 리스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부터 리스료 채권을 양수 받은 주식회사 프 라 미스 대부가 2015. 10. 경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위 계약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하여 리스료 총액 44,970,541원에 상당하는 보증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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