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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6 2016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6:2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 포리에 있는 까치 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영월지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 병변 2 급 장애가 있는 점, 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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