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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 병변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을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이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 감경까지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3 행 다음에 “ 피고인은 뇌 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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