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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조문에 대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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