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3 2015고정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1:45 경 군산시 나운동 주공 4차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C 권사에게 눈이 골았냐고 말 한 것을 피해자 D( 여, 49세) 가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좆 같은
년. 너희에게 한 말이 아니다.
너희는 째비도 안 된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찧어 전치 1 주의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 병변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현재 3명의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