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107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점인 ‘B’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C 및 D 토지 중 약 13㎡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