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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고정20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인 주문진해변 B 카페 앞 백사장에서 가로 8미터 세로 3미터 상당에 사륜오토바이 6대를 비치하고 해변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15분당 1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영업, 수익행위를 하면서 강릉시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륜오토바이 민원인신고 조치 결과보고

1. 위반사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검거보고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지적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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