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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정107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마트’를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공공지인 성남시 분당구 D 34㎡에 상품 가판대, 천막,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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