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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662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야만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구청이 소유하는 서울 강남구 C 부지는 2012. 10.경부터 ‘강남구어린이회관’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2.말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부동산에 컨테이너박스, 천막 등을 설치한 후 임의로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D’ 사무실로 사용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 행정재산 무단점유자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강남구청 E과 주무관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현재는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강제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가림막을 절단하고 다시 부지내로 들어가 무단점유를 계속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야 부지의 사용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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