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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1:54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이하 ‘ 앱’ 이라 한다) ‘F ’에서 알게 된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위 앱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 보지 사진을 보내라. 팬티 벗고 사진을 찍어라.

보지를 벌리고 사진을 찍어라.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한 후 음부를 촬영한 사진 5 장을 위 앱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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