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년 9 월경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인 B에 성명 불상자가 C 폭행 사건 가해자의 나체 사진이라며 업 로드한 피해자 D( 여, 15세) 의 나체 촬영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9. 9. 22.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B 계정 게시판에 ‘ 친 추 ㄱ’ 라는 댓 글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수사기록 1권 34 쪽), D( 수사기록 1권 70 쪽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