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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8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공연 음란,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3. 22. 17:27 경 인천 동구 D 앞 화단에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고 피해 자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자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 뭐 어 때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범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연 음란죄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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