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휴대전화 메신저인 B 오픈 채팅 방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9세 )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0. 2.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 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 프 티 콘 서비스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면서 ‘ 너 거기 보고 싶당
’, ‘ 팬티 벗은 거 보구 싶엉’, ‘ 구럼 오늘은 너 가슴만 ’ 등의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C( 가명)], 진술분석 의견서 감정 의뢰 회보 B 메시지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기 프 티 콘 확인, ‘E’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감정 의뢰결과 회신분석, 피의자와 피해자 간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