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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003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같은...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당진지점 H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 단체협약(2012년도) 제31조(제 수당)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제 수당을 지급한다.

① 시간외, 야간 및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② 본 협약 제38조 제39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명시된 유급 휴일 근무시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한다.

제35조(상여금) 피고는 년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상여금으로 각 100%를 지급하고, 설날, 추석 상여금으로 각 50%를 지급한다.

제37조(기준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39조(유급 휴일) 피고는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유급 휴일을 준다.

① 주휴일 ② 법정 공휴일 및 국경일 ③ 근로자의 날 ④ 회사 창립 기념일 단, 운송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정일에 휴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휴무한다.

* 급여관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본봉 + 직책수당)을 말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또한 시급산정 기준이 된다.

단, 연봉제를 실시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표준직위급에 산급되어 있는 기본급을 말한다.

4. 초과근로수당이라 함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제수당을 말한다.

5. 책정급여라 함은 통상임금에 노사가 합의한 일정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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