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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221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양계업자인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 경제사업<이하 ‘경제사업 부문’>, 조합원들로부터의 예적금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2008년 단체협약] - 2008. 10. 30. 체결 제48조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급여”라 함은 본봉과 직책 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성과급여”라 함은 정기 상여금과 특별 상여금을 말한다.

6. “특수급여”라 함은 직무수당, 지도수당, 특수 업무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특수수당, 연월차 휴가 보상금, 퇴직급여금, 중식비, 업무활동 보조비, 체력단련수당 등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고정 급여와 직무수당, 지도수당, 특수 업무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50조 [상여금] ① 협동조합은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정기 상여금으로 2월, 4월, 6월, 8월, 9월, 12월의 급여지급일에 100%씩 지급한다.

단, 기존에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상회하는 경우는 이 단체협약을 이유로 저하시킬 수 없다.

② 업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경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우수 조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연간 통상임금의 200% 이상을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③ 협동조합은 비정규직(계약직)의 상여금은 설날에 100%, 추석날에 100%를 지급한다.

제54조 [임금 지급일] 협동조합은 임금을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8조 [퇴직금 중간 정산] 축협 통산 근속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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