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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0 2013나1119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AF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3. 퇴직하였다.

<2008. 3. 31.자 단체협약> 제21조(근로시간) 피고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할 시 조합의 1일 근무시간은 각 항에 준한다.

1. 평일근무시간(하절기) 05:00~17:00 (동절기) 05:30~17:00

3. 휴게시간 * 조식시간: 08:00~09:30 * 중식시간: 12:00~14:00(하절기)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2:00~13:30(동절기)

4. 토요일근무시간(전체근무) * 05:00~08:00 조기청소 * 08:00~09:30 조식시간 * 09:30~13:00 오전청소

5. 매월 일요일 및 공휴일 (60명 이내) * 토요일 근무시간과 동일

7. 청소업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동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급 휴일)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되 유급휴일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번제 또는 조기작업 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휴일 매주 1일, 국경일 및 경축일,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조기청소 후 휴무) 제24조(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피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15일 주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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