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J 소재지에서 자동차여과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2. 9. 12.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매월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아왔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 및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 제5장 근로시간 제32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소정 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조회시간, QC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시간을 통틀어 말한다.
1.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일주간 40시간으로 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한다.
제6장 임금 제41조 (용어의 정의) 단체협약에서의 사용하는 임금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라 함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기초 단위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복지후생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학자금 보조금을 말한다.
제45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며, 년 1회 생산 성과급을 지급한다.
1. 상여금 1) 지급률 :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는 고정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임금지급일 100%씩 고정 지급한다.
제4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