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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5805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당진지점 H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단체협약(2012년도)] 제31조(제 수당)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제 수당을 지급한다.

① 시간외, 야간 및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② 본 협약 제38조 제39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명시된 유급 휴일 근무시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한다.

제35조(상여금) 2014년도 단체협약은 제35조 외에는 위 단체협약과 내용이 같다.

2014년도 단체협약 제35조(명절상여금) 피고는 설과 추석에 직급별 기준금액의 각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직급별 기준금액과 지급방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는 연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상여금으로 각 100%를 지급하고, 설날, 추석 상여금으로 각 50%를 지급한다.

제37조(기준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38조(휴식시간) ① 전조의 근로시간 외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고는 전항의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유급 휴일) 피고는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유급 휴일을 준다.

① 주휴일 ② 법정 공휴일 및 국경일 ③ 근로자의 날 ④ 회사 창립 기념일 단, 운송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정일에 휴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휴무한다.

[급여관리규정 2014. 12. 31.까지 시행된 급여관리규정이다. 2015. 1. 1.부터 시행된 급여관리규정은 상여금에 관한 규정(제4장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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