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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1 2015나2367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J 소재지에서 자동차 여과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월급제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2. 9. 12.부터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5장 근로시간 제32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소정 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조회시간, QC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통틀어 말한다.

1.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일주간 40시간으로 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한다.

제37조 (년월차유급 휴가)

1. 회사는 월간 소정근무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5.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일을 준다.

9.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년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정산 지급한다.

제6장 임금 제41조 (용어의 정의) 단체협약에서의 사용하는 임금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라 함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기초 단위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복지후생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학자금 보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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