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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7가단24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O, V, Y, A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O, V, Y,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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