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13 2018가단1734
공유물분할청구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고, 대상이 주택이므로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않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