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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5190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2] 공유자 지분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37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그중 원고 및 피고 C, F, H, M, O, R, S, T, U, V, X, Y, Z, AC, AI 16명만이 이 사건 소송절차나 이 사건 소송에서 회부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출석하지 아니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기 곤란하고, 위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유자들이 분할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밝힌 사람도 없는 점, ②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회부된 조정기일에서 피고 D, F, H, E 등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와 나머지를 현물분할하는 등의 분할방법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F은 조정절차에서 어떠한 분할방법에 관한 조정안에도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과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비추어 보면, 최소분할면적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그 현물분할이 법률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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