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8 2015가단303384
공탁금출급청구권자명의변경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A, AB, A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N, Y, AG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