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52077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영도구 U 대 4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부산광역시, N, O 사이에서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부산 영도구 U 대 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V 및 피고들의 공유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V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목록 ‘공유지분비율’란 기재 각 지분비율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망 W이 2014. 11. 4.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18 R과, 자녀들인 피고19 S, 피고20 T이 망 W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6/1248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 사이에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지 공유지분목록의 해당 ‘공유지분비율’란 기재와 같이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18 R의 지분을 48/8736, 피고19 S, 피고20 T의 지분을 각 32/8736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V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V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