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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3215, 3222(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6.15,(898),150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발급된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등기필증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 ,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5조 에 위배된 것이고, 이에 터잡아 등기필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절차상의 위법을 면할 수 없어 적법성의 추정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윤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윤혁수 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자신 및 소외 목영철 같은 민기현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공포,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상의 보증인으로 하여 파주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의하여 1971.12.1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 2)상의 소유명의를 위 윤인배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곧이어 이 구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하려면 같은 법 제10조 , 제5조 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고 위 보증인에 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은 일정한 자격있는 자의 보증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려는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명의변경신청인인 원고자신이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되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구 임야대장상의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은 위 특별조치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터잡아 발급된 위 등기필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거시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소외 망 유인배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매수, 소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 ,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5조 에 위배된 것이고, 이에 터잡아 등기필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절차상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성의 추정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 특별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행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외 망 윤이배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증거판단도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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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5.선고 90나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