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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3)민,217;공1989.12.15.(862),1758]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개의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개 토지가 원래의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인 이상 지목이 틀리더라도 원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인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전 2,754평방미터(833평)는 원래 (주소 2 생략) 임야 15,390평의 일부로서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인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1971.3.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390평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주소 1 생략)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목이 틀리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하여 1984.3.5.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된 등기라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6.25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피고가 1976.12.경 지적복구절차에 따라 (주소 2 생략) 임야 14,286평과 (주소 1 생략) 전 833평으로 각각 지적복구 하였기 때문에 위 두 토지는 별개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위 원심판단을 탓하고 있으나, 1개 토지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2개의 별개 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한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토지등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지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관계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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