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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15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1:4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지 않은 D를 만나러 와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노동관계기관 상담 등의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자신을 찜질방에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F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그들이 순사 맞나, 씹할 전부 좆 같으네, 씨발 너그들 한번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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