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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7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7:10경부터 같은날 07:3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출입을 거부를 한데 불만으로 "내가 에이즈 환자인데, 왜 나를 입장 거부하느냐"라는 등의 큰소리치고 재떨이 등을 넘어뜨리고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찜질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각 흡연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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