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 31. 01: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내 3층 찜질방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 위 찜질방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이 피고인과 C를 향해 "조용히 좀 하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찜질방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인다, 씹할 놈들 빨리 나와라, 개새끼들 너들은 뭐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찜질방에 있던 손님 약 100명 중 일부가 환불을 받아 나가게 하거나 찜질방을 찾아온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해자 G(여, 17세), H(여, 2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위 C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발로 위 J의 허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