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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2:30 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 남, 53세) 이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발생현장, 피해자 얼굴 및 상해 부위,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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