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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7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4: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B(24 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왜 쪼개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두 개의 열상( 각 1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이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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