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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09: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지하차도에서 C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D이 상향등을 켜는 등 서로 시비가 되어 그 후 두 차량이 서로 추월을 하고 진로를 방해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날 09:40경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에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이 다가와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해요, 술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약 290m를 운전하여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버스정류장 삼거리에서 상미마을 쪽으로 급하게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및 무릎,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의류매장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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