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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5. 5. 11.~11. 11.까지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딸인 D은 2015. 7. 24. 1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대학교 부근으로 가서 피고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D은 술에 취하자 이 사건 차량으로 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가 다음 날 02:30경 D을 태운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동탄에 있는 피고의 숙소로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지하차도에서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5. 11. 16.까지 D에 대한 치료비로 40,832,300원, D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7,567,700원(= 총 지급액 29,342,600원 - 환수액 11,774,900원), 자문료로 4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4939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지급액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2015.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감속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책임의 제한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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